[경기도 연천군] 가정위탁아동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
📌 가정위탁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
수정: 2024-10-23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가정위탁아동 3, 6, 9, 12월 생계비(5만원) 현금지급 / 가정위탁아동 설, 추석 생필품비(3만원) 현금지급
지원대상
○ 가정위탁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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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별도 신청 불필요
문의처
사회복지과/031-839-22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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