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연천군] 저소득 보훈회원 위문(설, 추석)
수정: 2024-10-23
신청기한
설, 추석 명절전
지원내용
○ (설,추석) 저소득 보훈 단체 회원 현금 5만원 지원
지원대상
○ 저소득 국가유공자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 #국가보훈대상자
신청방법
○ 신청 불필요
- 시군구 : 각 보훈단체 추천
구비서류
별도의 구비서류 없음
보훈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중
복지정책과에서 직접 중복여부 및 저소득 여부 확인하여 지급
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839-22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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