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연천군] 축산농가 퇴비화시설 신축 지원
수정: 2024-10-21
신청기한
상반기 중 계획에 따라 변경
지원내용
○ 퇴비사 신축비용 지원
지원대상
○ 연천관내 농가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축산업인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연천군청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방문
문의처
경제축산과/031-839-22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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