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김포시]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
📌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인증수수료 검사비 등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
수정: 2026-04-27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친환경농산물 인증 검사비 수수료 지원
지원대상
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34조에 따라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관외 경작지에서 유기농산물,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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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신청
- 농지소재지 읍면동 방문 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농업정책과/031518642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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