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김포시] 장수축하물품 지급
수정: 2026-04-29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신청 대상: 김포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의 노인
신청 방법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에 따른 지급
사업 내용: 1인당 50만원 상당의 주방, 생활, 건강 가전 지급
신청 기간: 100세 도래 월부터 1년 이내 신청
지급 기간: 신청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
지급 제외: 지급일 기준 사망 또는 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 등
지원대상
김포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어르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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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방문신청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신분증 지참)
구비서류
신청서, 위임장(필요시), 주민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
문의처
김포시 노인장애인과/031-980-22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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