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김포시] 농특산물 통합상표 육성지원
수정: 2024-10-23
신청기한
보조사업 신청 시기 도래시 별도 안내
지원내용
○ 김포시 농특산물 통합상표(금빛나루) 인증경영체에 대하여 인증품목의 포장재 등 비용 일부지원
지원대상
○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농특산물 통합상표(금빛나루) 인증을 받은 경영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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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: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방문신청
구비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
- 단체현황
- 사업계획서
-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
- 최종사업계획서
-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관리카드 사본
- 지방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
- 지방보조사업 교부신청 체크리스트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
- 체납조회 확인서
문의처
농정과/031-5186-42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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