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경기도 안성시] 안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

📌 안성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
수정: 2025-07-24

신청기한

2024.06.01~2024.12.31

지원내용

최대 50만원 이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

지원대상

○ 2024년 6월 1일 이후 안성시로 전입 또는 안성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(계약자 기준)
- 동거인(배우자, 형제·자매 등)이 있어도 신청 가능
- 매매(임대) 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,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
- 외국인(단, 국적 취득 외국인 신청 가능),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- 소득기준 :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70% 이하
- 재산기준 :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
- 주택기준 : 2024년 6월 1일 이후 거래금액 2억원 이하(매매, 전·월세)

○ 제외대상
- 임대인 또는 매매인이 “가족관계증명서”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속(부모 등)인 경우
- 24년 6월 1일 이후 경기도* 및 중앙부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수혜자(단,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)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활·의료·주거·교육)(단,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)
-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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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온라인신청 : 잡아바(http://jobaba.net/main/main.do)

구비서류

○ 신청인 제출서류
-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

문의처

경기도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청년팀/0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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