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경기도 안성시]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

수정: 2024-10-21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내용

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

- 1인/월 50,000원 지급
-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

지원대상

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
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해당사항없음 #해당사항없음

신청방법

문서24 및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

구비서류

수행기관에서 신청서 제출

문의처

한영은/031-678-21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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