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안성시]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비
수정: 2024-10-21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
- 1인/월 50,000원 지급
-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
지원대상
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해당사항없음 #해당사항없음
신청방법
문서24 및 시설정보시스템으로 신청
구비서류
수행기관에서 신청서 제출
문의처
한영은/031-678-21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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