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안성시]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
지원대상
○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자(120%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)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 #질병/질환자
신청방법
○ 최초 방문 신청(보건소)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산정 지급
구비서류
※ 신분증 지참(공통)
○ 신청인 본인
-치매치료관리관리비 신청서 (치매안심센터 구비)
-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 (치매안심센터 구비)
-통장사본
-당해연도 질병구분코드 명시된 처방전, 약국영수증
○ 신청인 대리인
-가족관계증명서
문의처
노인돌봄과/031-678-3016
자세히 알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