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안성시] 저소득 가구 및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📌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복지 증진
수정: 2024-10-21
신청기한
신청 불필요
지원내용
○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
지원대상
○ 장애인세대, 한부모가정세대, 조손가정세대, 소년·소녀 가장세대 중 보건복지부 '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'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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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신청에 의한 지원사업 아님
- 국민건강보험공단(안성지사)에서 최저보험료 이하인 해당세대를 추출하여 확인요청명단을 통보하며, 각 읍면동에서 자격 재확인 후 시청에서 취합하여 확정명단 회신
문의처
안성시청 복지정책과/031-678-22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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