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안성시] 가축 이동승인서 발급 지원
📌 ○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름.
수정: 2024-10-23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가축 이동승인서 발급비 - 돼지, 가금 등 가축이 출하 또는 이동시 발급받아야 하는 이동승인서(임상검사)를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공수의사에게 발급비용을 지급함
지원대상
○ 관내 소∙돼지∙가금 사육농가 1,610호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축산업인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신청방법
○ 기타
- 전화 : 관내 공수의사(11명)
구비서류
○ 신청인
- 별도없음
- 이동승인신청서(돼지농가에 한함)
문의처
안성시청 축산정책과/031-678-26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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