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안성시] 농업인 월급제 융자 지원
수정: 2024-10-23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농업인 융자실시에 따른 이자 보전
- 융자한도 : 농협수매 출하 예상액의 60%(상한액: 농가당 1,600만원)
- 지급방법(택1) : 매월, 일시금
지원대상
○ 지역농협과 농작물 출하약정 쳬결한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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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기타 : 지역 농협
문의처
농업정책과/031-678-25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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