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안성시] 저소득층 공동전기요금 지원
📌 임대주택 거주 차상위,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공동전기요금 지원
수정: 2024-10-21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임대주택 공동전기요금 지원
- 차상위, 국민기초수급자 사용분 공동전기요금 지원
지원대상
○ 임대주택 거주 차상위, 기초생활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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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신청불필요
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678-21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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