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안성시] 지역화폐(안성사랑카드)
수정: 2024-10-21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소비자 : 지역화폐 구입시 6%~10% 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
○ 가맹점 :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
지원대상
○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해당사항없음 #해당사항없음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
1. 스마트폰에서 경기지역화폐앱을 다운로드 한 후, 회원가입 진행
2. 절차에 따라 '카드신청' 및 '개인정보 등록'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온라인 신청 또는 안성시 소재의 농협중앙회 또는 신협
문의처
일자리경제과/031-678-24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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