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안성시]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
수정: 2024-10-23
신청기한
2023.12.01~2023.12.29
지원내용
○ 환경친화형 농자재지원(장기성코팅하우스필름, 생분해성필름, 잡초매트 지원)
지원대상
○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〮농업법인(경기도내 거주, 안성에서 경작)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농업인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구비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
-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신청서
-견적서
-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문의처
농업정책과/031-678-2933
읍면동별 산업팀/031-678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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