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안성시] 가축분뇨 퇴비부숙제 지원
📌 ○ 퇴비부숙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퇴비부숙 관리가 어려운 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보조
수정: 2024-10-21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내용
○ 퇴비부숙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퇴비부숙 관리가 어려운 농가에 퇴비부숙제 구매비용 일부 보조
지원대상
○ 관내 축산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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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구비서류
신청서, 이행각서, 견적서 등
문의처
안성시 축산정책과/031-678-54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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