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안성시]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
📌 신혼부부 및 임산부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 환경 조성
수정: 2024-10-21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임산부 등록관리
○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
- 엽산제 지원(임신 전후 3개월까지), 철분제 지원(임신 4개월 ~ 분만 후 3개월)
○ 신혼부부 및 임산부 대상 혈액, 뇨 검사 등 지원(검사는 안성시보건소에서만 실시)
○ 유축기 무료대여
○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
지원대상
○ 신혼부부 및 임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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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에 유선 등록 후 방문
- 구비서류 : 모자수첩, 신분증 지참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(www.gov.kr)
구비서류
신분증 및 임신확인증(임신 진단서 또는 산모수첩)
문의처
모자보건팀/031-678-5912
모자보건팀/031-678-59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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