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이천시] 행복장애수당
📌 ○ 저소득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경증장애인의 복지 소외감 해소와 소득 보장에 기여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(매월 2만원 지급)
지원대상
○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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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
문의처
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/031-645-35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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