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이천시]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교육비 지원
📌 한부모가족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 및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기교육비(학원비)를 지원
수정: 2024-10-31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사업대상: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·중·고등학생 재학중인 자녀
○ 대상과목: 어학, 속셈, 컴퓨터, 피아노 등 방과 후 학습 전 과목
○ 지원내용: 자녀 1인당 방과 후 교육비 월 100,000원 이내 실비 지원
지원대상
○ 중위소득 63%이하 한부모가족 자녀, 중위소득 65%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족 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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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구비서류
수강료 영수증 및 출석부
문의처
여성보육과/031-645-36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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