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이천시] 영양플러스
수정: 2024-10-21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영양상태가 취약한 관내 임신부, 출산부, 모유수유부, 66개월 이하의 영유아에게 영양교육과 보충영양식품 제공
지원대상
○ 다음 3가지 기준 모두 만족자
- 기준중위소득 80%이하의
- 관내 임신부, 출산부, 모유수유부, 66개월 이하의 영유아
- 빈혈, 저체중, 성장부진등의 위험요인을 가진 분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임신부 #출산/입양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신청
구비서류
-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증,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(동의서 작성시 보건소 출력 가능)
- 해당자에 한함: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차상위증명서, 산모수첩, 외국인가족 관계증명서
문의처
건강증진과/031-644-40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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