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이천시] 농기계 종합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
📌 ○ 농작업 중 발생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
○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
수정: 2024-10-21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농업인안전보험 :
- 만 15~87세(단, 일부상품은 84세)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
농기계종합보험 :
- 보험대상 농기계(12종)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
* 대상 농기계 : 경운기, 트랙터, 콤바인, SS분
지원대상
○ 농기계종합보험
보험대상 농기계(12종)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(농업경영체 등록자)과 농업법인(농기계 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)
- 대상 농기계 : 경운기, 트랙터, 콤바인, SS분무기, 승용관리기, 승용이앙기, 항공방제기(드론포함), 광역방제기, 베일러, 농용굴삭기, 농용동력운반차, 농용로우더
○ 농업인안전보험 : 만 15세∼87세(단, 일부상품은 84세*)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**
* 일반1형, 2형, 3형은 만 15~87세, 산재형은 만15~84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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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지역 농협
- 신청방법 : 보험가입 시 농업경영체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지참
- 보험 종류별로 제공되는 약관을 확인 한 후 청약서 작성 및 국고, 지방비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
- 방문 전 지역농협에 구비서류에 대한 문의 요망
문의처
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/031-644-23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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