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이천시]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
수정: 2024-10-31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
- 사망위로금 20만원/1회
- 보훈명예수당 10만원/월
- 참전명예수당 20만원/월
-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10만원/월
- 명절위문금 3만원(설, 추석)
○독립유공자 및 유족 수당
- 독립유공자 수당 20만원/월
- 독립유공자 유족 수당 15만원/월
- 독립유공자 사망 위로금 30만원/1회
- 독립유공자 및 유족 건강증진수당 20만원 1회
지원대상
○ 전상군경, 공상군경, 전몰군경, 순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5.18민주유공자, 고엽제후유증, 6.25참전, 참전유공,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 #국가보훈대상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구비서류
○ 보훈명예(참전명예) 수당
- 국가유공자(참전유공자)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-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.
-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통장 사본 1부.
- 신분증 사본 1부.
○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
-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- 참전유공자 확인서(국가보훈부 발행) 1부.
-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.
-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.
○ 사망위로금
-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-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.
-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.
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645-35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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