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경기도 파주시]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

수정: 2024-10-21

신청기한

신청불필요

지원내용

○ 동절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르신 가구에 월 5만원씩 5개월(11월~3월) 난방비 지원

지원대상

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급여 대상)이면서 중위소득 40% 이하 가구로서,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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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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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
노인장애인과/031-940-44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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