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파주시] 가금농가 경쟁력 강화
수정: 2024-10-21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가금농가 시설 및 장비 지원
지원대상
○ 가축사육업 허가(등록) 득한 가금사육 농가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축산업인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거주지 읍,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거주지가 동지역인 경우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 방문 신청
- 매년 1월 사업신청 기간내 접수
문의처
동물관리과/031-940-49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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