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파주시]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
수정: 2024-10-21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내용
○ 창업초기(사업자등록 1년 이하)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%(월 최대 50만원)를 6개월간 지원
지원대상
○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34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(사업등록 1년 이하) 청년창업자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해당사항없음 #해당사항없음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
○ 기타
- 메일
문의처
청년정책과/031-940-86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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