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파주시] 노인복지시설 위문
📌 명절 노인복지시설에 위문품 지급
수정: 2024-10-21
신청기한
신청불필요
지원내용
○ 노인복지시설 위문품 지급
지원대상
○ 관내 파주시 노인복지시설
#사회복지시설
신청방법
○ 파주시 노인장애인과 직접 선정
문의처
노인장애인과/031-940-4404
자세히 알아보기
신청불필요
○ 노인복지시설 위문품 지급
○ 관내 파주시 노인복지시설
○ 파주시 노인장애인과 직접 선정
노인장애인과/031-940-44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