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파주시] 노인복지시설 위문
📌 명절 노인복지시설에 위문품 지급
수정: 2025-10-23
신청기한
신청불필요
지원내용
○ 노인복지시설 위문품 지급
지원대상
○ 관내 파주시 노인복지시설
#사회복지시설
신청방법
○ 파주시 노인장애인과 직접 선정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노인장애인과/031-940-44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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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불필요
○ 노인복지시설 위문품 지급
○ 관내 파주시 노인복지시설
○ 파주시 노인장애인과 직접 선정
해당없음
노인장애인과/031-940-44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