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경기도 파주시] 출생축하금 지원

수정: 2024-10-21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내용

○ 출생 축하금 지급

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,

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

- 첫째자녀 : 10만원, 둘째자녀 : 30만원, 셋째자녀 이상 : 100만원

지원대상

○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,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
-첫째 자녀 10만원, 둘째 자녀 30만원, 셋째 자녀 이상 100만원 지급

○ 재혼 가정인 경우 :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

○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

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출산/입양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
신청방법
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 : www.gov.kr
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구비서류

- 신분증

- 통장사본

-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

문의처

여성가족과/031-940-4422

자세히 알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