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파주시] 낙농 전문도우미 지원
수정: 2024-10-21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낙농농가 헬퍼 지원
지원대상
○ 가축사육업 허가(등록) 득한 젖소사육 농가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축산업인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축산유관기관
문의처
동물관리과/031-940-49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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