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용인시]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(기흥구)
📌 '난임시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' 에 대해 정부지원금의 잔액이 남은 경우 신청 가능 (기흥구 구민만 신청)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
지원대상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(주소지 기흥구만 해당)
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예비부모/난임 #해당사항없음
신청방법
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
○ 온라인 신청 : 정부24
○ 방문 신청 : '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았던'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(여성 주소지 기준)
구비서류
1. 시술확인서(병원에서 발급)
2. 원외약처방전
3. 약제비 영수증 (약이름, 금액이 표시된 약봉투 또는 약국 영수증)
4. (여성) 본인명의 통장사본(온라인 신청 시 생략)
문의처
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6193-0394
기흥구보건소 건강증진과/031-6193-03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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