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용인시] 유축기 대여 서비스(처인구)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
지원대상
○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,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
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출산/입양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: 산모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(2층 모자보건팀) 방문
구비서류
○ 산모신분증
문의처
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/031-324-49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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