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용인시] 장애인 활동지원 용인시 추가지원
수정: 2024-10-21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
- 활동지원급여 1~13구간 : 20시간
- 활동지원급여 14구간 : 10시간
지원대상
○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~14구간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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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구비서류
신청서 및 장애인복지카드
문의처
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/031-324-24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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