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용인시]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
수정: 2024-10-21
신청기한
공고시 설정기간에 따라 다름/ 신청시기 연1회/ 접수기간 통상 7~10일
지원내용
○ 시설 퇴소 자립희망 장애인 자립초기 필요경비 지원
지원대상
○ 자립을 목적으로 거주시설 또는 체험홈에서 퇴소하는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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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31-324-31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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