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용인시]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
수정: 2024-10-19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
- 수급자 및 차상위 20만원, 그 외 장애인 10만원
지원대상
○ 용인시 거주 관내 등록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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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문의처
장애인복지과/031-324-31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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