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하남시] 경기 하남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
신청기한
현재 선정완료로 신청마감
지원내용
○ 지원내용 : 이용권 수급자로 선정(30명)된 자에게 1인당 35만원 지원
* 선정안내를 받은 후 2개월 내 NH농협카드(방문 또는 온라인 둘다 가능) 발급 필요, 2개월 내 NH농협카드 발급을 받지 않으면 이용권 사용 불가
○ 사용기간 : 카드발급일 ~ 24년 12월 까지
○ 사용기관 :평생교육바우처 (http://www.lllcard.kr)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(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)
○ 전화문의 :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센터(1600-3882),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(041-537-1575), 하남시 평생교육과(031-5182-1585)
<사용 유의사항>
- 선정자는 선정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카드를 발급해야 함 (2개월 내 카드 미발급시, 바우처 사용 불가 및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음)
- 바우처 카드로 결제한 강좌는 80% 이상 수강 권장
- 수강포기자 및 집행잔액 발생 시 우수사용자 1회 한해 재충전(1인 35만원) 가능(별도 공고)
* 우수사용자란 : 이용권 지원금을 전액 사용하였으며 수강한 과목 중 1과목 이상을 이수하여 이수경과 보고가 완료된 자
<이용자 준수사항>
- 바우처 카드는 이용자 본인만 사용 및 강좌 수강 할 수 있음
- 본인을 제외한 가족, 제3자에게 판매, 양도, 대여 불가
- 바우처 카드는 사용기관의 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로 사용 가능
- 교재 단독 구매 및 재료비 사용 불가
- 유아 및 어린이, 청소년 등 만19세 미만 대상 강좌 이용 불가
- 테블릿, 이어폰, 카메라, 교육단말기, 생활가전 등 유무선 통신기가 구매 불가
- 환불은 바우처 카드 전체 취소 또는 부분 취소 가능
- 강좌 수강을 대신해 금전, 물품 등을 제공 받아서는 안되며, 환불 등을 통한 바우처 현금화 불가
※ 위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음.
(평생교육법에 따른 바우처 회수 및 환수, 바우처 사용중지, 차년도 사업제한 등)
지원대상
○ 하남시 거주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30명
- 1순위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우선지원
- 2순위 : 차상위계층(장애아동수당, 자활근로, 본인부담경감, 확인서발급대상)
- 3순위 : 일반(소득무관)
- 중복수혜 불가 : ’24년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, 「장학재단법」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급자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방법
- 정부24 접속 : https://www.gov.kr
- 상단 보조금24 클릭
- 로그인(본인 명의 휴대전화 및 공인인증서 등 이용)
- '하남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’ 검색
또는 ‘나의 혜택’으로 조회
- ‘하남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신청
· 단, 보조금24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대상자 자격 확인에 동의하여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함.
○ 서면 신청 방법
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하남시청 평생교육과(경기 하남시 하남대로 776번길 79 하남시차량등록사무소 2층 평생교육과 학습컨설팅팀) 방문
- 서면 신청서(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) 다운로드 하남시평생교육포털 (https://lll.hanam.go.kr)
-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
- 신분증
- 장애인증명서
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증명서 (해당 시)
구비서류
- 온라인신청 : 정부24 신청서 탑재
※ 정부24에 신청서(온라인) 구현(기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)
-방문신청하는 경우 : 신분증, 장애인증명서, (필요시)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을 구비하여야 함
문의처
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/1668-0420
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/041-537-1575
(방문접수문의)하남시 평생교육과/031-5182-15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