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하남시] 지역사랑상품권(하머니)
수정: 2024-10-21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지역화폐 발행으로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자금순환 도모
○ 소비자 : 구입 충전 시 6~10% 할인, 연말정산 소득공제 30%(직불카드 항목)
○ 가맹점 : 지역화폐 할인 발행으로 인한 방문객 증가, 지역경제 중심 시장 확대 및 매출 향상
지원대상
만 14세 이상 누구나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해당사항없음 #해당사항없음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(신규) : 하남시 관내 농협, MG하남새마을금고, 신협, 축협, 중부농협, 통영수협
○ 온라인 신청(신규,재발급) : 경기지역화폐 앱
문의처
일자리경제과/031-790-61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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