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하남시] 출산장려금 지원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: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'부 또는 모'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에게 출산장려금 지원
(단,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가능)
○ 지원금액: 첫째 자녀 50만원, 둘째 자녀 100만원, 셋째 자녀 200만원, 넷째 자녀 1,000만원(4년간 균등분할지급), 다섯째 자녀 이상 2,000만원(4년간 균등분할지급)
○ 신청방법: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'정부24' 행복출산 온라인신청
○ 신청기간: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지원대상
○ 하남시 출산가정(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'부 또는 모'가 하남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한 가정)
※ 단,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 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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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행정복지센터 :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- 신청기한 :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- 구비서류 : 신분증, 통장 사본
○ 온라인신청
- 정부24(https://www.gov.kr/portal/onestopSvc/happyBirth) '행복출산' 원스톱 서비스 신청
구비서류
-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- 주민등록등·초본
- 신청인 신분증
- 신청인 입금통장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(필요 시)
문의처
하남시보건소 모자보건팀/031-790-65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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