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하남시]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
수정: 2024-10-18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보훈명예수당 : 국가유공자 대상 월 15만원 지원
○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대상 월 7만원 지원
○ 사망위로금 : 국가유공자 사망 시 20만원 장례지원비 지급
지원대상
○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대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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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에 방문 신청
구비서류
□ 보훈명예수당
1. 국가유공자증(또는 참전유공자증,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중 택일) 1부.
2. 보훈보상대상자증 1부.
3. 본인 통장 사본 1부.
□ 사망위로금
1. 사망일자 및 사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 원본 1부.
2. 사망한 자의 국가유공자증(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중 택일)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증 1부
3. 신청인 통장 사본 1부.
□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
1.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.
2. 참전유공자 확인서 등 사망자가 참전유공자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3.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4.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.
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790-57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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