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하남시]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
수정: 2024-10-22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등록 장애인의 보장구(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) 수리비용 지원
-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인 장애인 : 연간 50만원 이내
- 일반장애인 : 연간 30만원 이내
지원대상
○ 하남시 거주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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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에 방문 신청
문의처
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/031-790-57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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