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의왕시]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
수정: 2026-05-11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
지원대상
보건소 임산부 등록대상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임신부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신청방법
보건소 방문신청
구비서류
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, 본인외일경우 가족관계증명서
문의처
의왕시보건소/031-345-35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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