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의왕시] 임신성 당뇨 및 빈혈검사 지원
📌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을 통하여 임산부 및 태아의 산전관리 도모
수정: 2026-05-11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및 빈혈검사 지원
지원대상
임신주수 24~28주 이내 의왕시 거주 임산부
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임신부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신청방법
관할 보건소 내소 및 방문
구비서류
신분증,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
문의처
의왕시보건소/031-345-3596
자세히 알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