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의왕시] 화장장려금 지원
📌 무분별한 매장을 지양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화장을 독려
수정: 2026-05-04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화장장려금 지원
-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
- 화장장 이용료의 85%(최대 85만원)
지원대상
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해당사항없음 #해당사항없음
신청방법
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
구비서류
-화장장려금 신청서 1부
-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
-화장증명서 1부
-가족관계증명서 1부
-말소자 초본 1부
문의처
노인장애인과/031-345-28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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