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의왕시] 의왕시 산후조리비지원
수정: 2024-10-29
신청기한
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: 출산일 기준,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(의왕시에 출생등록)
○ 지원금액: 현금 50만원 지원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: 출산일 기준,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
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출산/입양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:관할 주민센터
○ 온라인신청:정부24(원스톱서비스 -> 행복출산 메뉴)
구비서류
신분증, 출생증명서
문의처
의왕시보건소/031-345-35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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