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경기도 의왕시] 의왕시 산후조리비지원

수정: 2024-10-29

신청기한

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: 출산일 기준,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(의왕시에 출생등록)
○ 지원금액: 현금 50만원 지원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: 출산일 기준,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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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○ 방문신청:관할 주민센터
○ 온라인신청:정부24(원스톱서비스 -> 행복출산 메뉴)

구비서류

신분증, 출생증명서

문의처

의왕시보건소/031-345-359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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