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의왕시] 소상공인 이자차액 지원
수정: 2024-10-29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지원
- 이자차액 보전 연 2% 이내, 3년 범위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#영업중 #음식적업 #제조업 #기타업중
신청방법
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방문 신청(☎1577-5900)
문의처
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/031-345-2352
자세히 알아보기
상시신청
○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자차액 지원
- 이자차액 보전 연 2% 이내, 3년 범위 지원
○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방문 신청(☎1577-5900)
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/031-345-23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