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경기도 의왕시] 산모건강관리사 지원

수정: 2024-10-29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지원내용

○ 출산일 기준,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가 산모건강관리사를 이용한 경우
- 이용비용의 본인부담금 90%를 50만원 한도내 지급

지원대상

○ 출산일 기준,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가 산모건강관리사를 이용한 경우(신청일 기준 의왕시민)

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출산/입양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
신청방법

○ 방문신청: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

구비서류

신분증,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서, 통장사본

문의처

의왕시보건소/031-345-35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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