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의왕시] 산모건강관리사 지원
수정: 2024-10-29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출산일 기준,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가 산모건강관리사를 이용한 경우
- 이용비용의 본인부담금 90%를 50만원 한도내 지급
지원대상
○ 출산일 기준,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가 산모건강관리사를 이용한 경우(신청일 기준 의왕시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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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신청: 의왕시보건소 또는 청계보건지소
구비서류
신분증,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서, 통장사본
문의처
의왕시보건소/031-345-35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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