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지원금 신청 방법 모음

[경기도 의왕시] 의왕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

📌 2025년도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하고 취학아동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(2025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접수 기간: 2025. 3. 1. ~ 2025. 11. 30.) (2024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추가 접수 기간: 2024. 12. 1. ~ 2025. 2. 28.)
수정: 2024-12-04

신청기한

2024.12.01~2025.11.30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: 입학(전학)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의왕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(학교 이외의 교육기관) 1학년 신입생
○ 지원내용: 입학축하금 10만원 지원(1회)
○ 지원방법: 신청인 계좌로 지급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: 입학일(3. 4.) 또는 전학일부터 신청일까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(학교 이외의 교육기관, 외국인등록자 포함)
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초등학생 #다문화가족 #북한이탈주민 #한부모가정/조손가정 #1인가구 #해당사항없음 #다자녀가구 #무주택세대 #신규전입 #확대가족

신청방법

○ 2024년 초등학교 입학생 중 미신청자는 추가 접수 중이므로 2025년 2월 28일까지 신청 가능(이후 신청 불가)

○ 2025년 초등학교 입학생은 2025년 3월 1일 이전 신청 시 반려 예정이므로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 요망
※ 신청기간: 2025년 3월 1일 ~ 2025년 11월 30일

○ 신청대상: 학생의 보호자

○ 신청방법
1. 온라인 신청
- 정부24(www.gov.kr) 접속 > '의왕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' 검색 > 학생의 보호자가 신청
2. 오프라인 신청
- 거주 관할 동 주민센터(신분증 및 통장사본 지참)

○ 추가 필요 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: 보호자와 학생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/ 학생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자(또는 배우자)가 아닐 경우
- 재학증명서: 관외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 등에 입학한 경우
-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: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

○ 지급시기: 신청일로부터 익월말 이내 지급

○ 지급방법: 신청인 계좌입금

구비서류

- 신청서
- 통장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(보호자와 학생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/ 학생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아닐 경우)
- 재학증명서(관외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 등에 입학한 경우)
-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(국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)

문의처

의왕시 평생교육과/031-345-2274

자세히 알아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