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의왕시]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
수정: 2024-10-29
신청기한
2월중
지원내용
○ 관내 벼 재배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: 자부담 1포 500~1000원
○ 농업경영체 필수등록
지원대상
○의왕시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(농어업경영체 등록 필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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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신청: 의왕시 백운로 23 의왕시 도시농업과
문의처
도시농업과/031-345-23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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