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의왕시]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
수정: 2024-10-29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
-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#영업중 #음식적업 #제조업 #기타업중
신청방법
○ 신청방법 : 경기신용보증재단 군포지점 방문 신청(☎1577-5900)
문의처
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/031-345-23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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