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의왕시]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
수정: 2024-10-29
신청기한
모집공고 시
지원내용
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
※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
지원대상
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(사업연도 직전 7년)
※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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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
구비서류
제출서류(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)는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
※의왕시 대표홈페이지 (www.uiwang.go.kr) → 의왕소식 → 고시/공고
문의처
건축과/031-345-34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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