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의왕시] 의왕청년든든 신용회복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(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)
지원내용
○ 사업 내용: 학자금 대출금을 제 때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의왕시 청년들의 신용회복지원 사업
○ 지원 대상(아래의 조건 모두 충족)
-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서,
- 청년 본인이 1년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으며,
-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하여 신용유의자(*구 신용불량자)로 등록된 자
※ 신용유의자 등록여부 및 채무 금액은 신청자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에 유선으로 확인(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☎1599-2250)
○ 지원 내용: 신용회복을 위한 한국장학재단과 지원대상자 간 분할상환약정체결 시 필요한 초입금 지원(1인당 채무금액의 10% 상당, 100만원 이내)
지원대상
- 아래의 조건 모두 충족
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서,
② 청년 본인이 1년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으며,
③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하여 신용유의자(*구 신용불량자)로 등록된 자
※ 신용유의자 등록여부 및 채무 금액은 신청자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에 유선으로 확인(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☎1599-2250)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: 의왕고용복지 플러스센터 2층
○ 이메일 신청: 담당자 이메일 제출
구비서류
- 구비서류
① 참가신청서 1부
② 개인정보 수집‧이용 및 제3자 제공‧조회동의서 1부
※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모두 서명 기입
③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
※ 공고일 이후, 발급(주소이력 전체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, 발생일, 신고일 포함)
④ 건강보험자격확인서, 건강보험납부확인서
- 주민등록등본상 해당 구성원(직계혈족, 형제) 모두, 공고일 이후 기준 발급
※ 가구원들의 자격확인서 내용이 동일한 경우 동일한 자격확인서 중 1장만 제출
- 국민건강보험공단 Fax 신청(☏1577-1000)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(minwon.nhis.or.kr_공인인증서로 로그인) 발급 가능
문의처
의왕시 기업일자리과/031-345-27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