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경기도 의왕시] 예방접종 등록 및 관리
📌 예방접종 이상반응자에게 보상 지원
수정: 2024-10-29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내용
○ 예방접종 대상자
-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및 이상반응 시 대처요령 등
- 교육 및 전화상담, 홍보물 이용
○ 이상반응자 보상
- 경미한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(약제비 포함)
- 입원을 요하는 경우 보상심사 후 보건복지부에서 지급
지원대상
○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 대상자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일 경우
#남성 #여성 #중위소득 0~50% #중위소득 51~75% #중위소득 76~100% #중위소득 101~200% #중위소득 200% 초과 #해당사항없음 #해당사항없음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의왕시 병의원, 보건소 신고관리
※ 이상반응 신고자(관리의사 상담·보고)
- 국소적/전신적 이상반응 상담 후 시·도 및 질병관리청 보고
- 유선 및 인터넷 보고
문의처
보건행정과/031-345-27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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